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게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신한중공업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
신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신중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7%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017년 8월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주)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 에 따라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 조선사들을 조사해 처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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