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15%로 유지하도록 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또한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은 5%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개정안을 24일 고시했다.
다만 일반 재개발지역 임대비율의 최대상한은 현행 20%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상향된다. 각 자치구가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재 5%에서 10%로 올라갔다.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용산구 한남2구역, 동작구 흑석11구역,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사업장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달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사업성 저하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자치단체는 시행령 범위 안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재개발 시장 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규제기조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그 동안 일관되게 법적 최대한도의 의무비율을 적용해 왔다”며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시장위축 가능성은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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