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지리원장에게 측량기기 감독 받아라”

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5:42]

“LX, 지리원장에게 측량기기 감독 받아라”

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9/17 [15:42]

 

국토지리정보원에 LX 측량기기 실태점검‧시정명령 권한 위임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본사 전경               © 매일건설신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여금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측량기기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과 처분기준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면, 측량업자는 측량기기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한다. 이에 측량업체들은 시‧도 지사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민간성능검사대행자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받아왔다.

 

그런데 LX는 그동안 자체 설비와 인력으로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수행해왔고 따로 실태점검과 감독을 받지는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국토부 장관에게 LX와 민간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성능검사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관리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기기성능검사의 실태점검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과 LX의 실태점검 등은 국토부 산하 측량업무 전문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됐다. 또한 시‧도에 등록된 민간 성능검사 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됐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LX의 성능검사 소속 직원이 교육 훈련을 받지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능검사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두고 한 공간정보 전문가는 “그동안 LX에는 자체적으로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맡겨놨는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LX 차원에서는 번거롭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가인증제도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4월 공간정보관리법을 개정하고 이번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측량 정보의 품질 확보와 부실측량 방지를 위한 예방 차원의 개정이다”고 밝혔다. LX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분권 확대와 행정서비스 개선 취지로 측량업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26일까지 받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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