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소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일반 도로 과태료 2배

홍제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09:36]

도로교통공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소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일반 도로 과태료 2배

홍제진 기자 | 입력 : 2020/09/16 [09:36]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 소개                    © 매일건설신문

 

도로교통공단은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법을 안내하며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고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신고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대형자동차는 9만 원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일반 도로의 3배로 과태료가 상향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방지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민 참여 제도인 만큼 스쿨존 내에서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제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도로교통공단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