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개선 90%↑긍정적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조례제정 등 결실 드러나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8:06]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개선 90%↑긍정적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조례제정 등 결실 드러나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9/11 [18:06]

 올 상반기 점검…‘불공정 하도급 계약’ 가장 높아

 

▲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 매일건설신문


불공정 하도급 개선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건설근로자들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관급 및 민간공사장 현장별 이해관계자 553명을 대상으로 ‘공정하도급 노력도’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근로자와 원도급사는 97%, 하도급사는 88.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0년부터 지난 11년간 서울시는 하도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등 자체 법규를 제정·시행했고, 이런 노력의 결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시는 전국 최초로 하도급 정책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2011년 7월 ‘하도급개선 담당관’(감사관)을 뒀다. 이후 2013년 11월에는 ‘건설공정 개선반’(도시안전실)을, 2018년 11월엔 ‘건설혁신과’(안전총괄실)를 신설해 하도급 조직을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2011년 제정했다. 2013년과 2016년 개정을 통해 ‘대금e바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2016년 10월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불안, 건설현장 부실공사 등 이른바 ‘3불 정책’이라 불리는 건설업 혁신대책을 수립했다, 그 내용은 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제재 등이다.

 

이외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임금적기 미지급 시 계약참여를 제한하고, 체불임금 방지 정기점검과 신고운영 등을 실시했다.

 

건설근로자 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해주고, 주계약자 직접시공을 정부보다 앞서 시행했다. 시 발주 30일 이상 건설공사에는 ‘대금e바로’를 사용하고, 하도급 대금 구분 지급토록 한 것도 눈에 띤다.

 

특히, ‘공사대금 직접지급제’ 시행을 확대해 올해는 70%(지난해 65%)까지 올리고,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시스템’도입을 도기본 발주 100억이상에서 시·구 발주 50억이상으로 확대했다.

 

무엇보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단행했다. 하도급 계약이 있는 26개소를 표본으로 서울시,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7월23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101개가 지적됐는데 그 중 ▲하도급계약 부적정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계약 등 노무비지급 부적정(26) ▲건설공사대장 입력 부적정(16) ▲부당특약(13) ▲하도급대금산정 부적정(11) ▲건설기계임대계약 부적정(6) ▲기술자배치 부적정(1) 순이었다.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주요법령위반 사항은 발주기관에 통보, 세부 확인 및 행정조치를 의뢰했다”면서 “즉시시정과 서울시 지침 이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금e바로 사용률을 높이고, 하도급 개선 우수 모범 건설공사장에는 표창 수여 등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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