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방지…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국토위는 지난 9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히 했다.(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경비원 갑질 방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경비원이 경비 외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개정안을 어디에 담을지 문제가 됐다. 소위 위원들간의 논의 끝에 조응천 소위원장은 국토위 소관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 중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올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의 범위에서 낙후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내용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인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 등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하지만 의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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