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전 직원들의 ‘불법 태양광 돈벌이’

공기업 연속 적자에도 임직원들은 딴 세상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9/09 [15:09]

[기자수첩] 한전 직원들의 ‘불법 태양광 돈벌이’

공기업 연속 적자에도 임직원들은 딴 세상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9/09 [15:09]

▲ 조영관 기자    © 매일건설신문

근래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조직의 방향과 같은 생각을 하는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동상이몽’처럼 말이다.

 

한전 임직원 4명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 명의로 운영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9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본인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는 가족을 대표로 들러리 세운 것이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제1항과 한전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또 허가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만큼 ‘국가의 공적인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들은 평균연봉인 8천만원으로는 부족했는지 공공기관운영법률과 취업규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 수익창출 활동을 했다. 특히 이들은 한전의 일부 지사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니,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투기’는 내부적으로 암암리 이어져온 관행 아닌가. 

 

감사원은 한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발된 임직원 4명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기자는 한전이 이들에 대해 과연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문의했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서,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고 알쏭달쏭한 답변을 내놨다.

 

문제는 한전 직원들의 ‘불법 수익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태양광 사업 비리로 징계받은 한전 임직원은 60여명이다. 이들이 운영한 발전소만 100여개에 달한다. 이쯤되면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불법 운영’은 이미 내부적으로 깊숙이 뿌리내렸다고 봐야한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 태양광 불법 운영에 대한 최대 징계 수준은 어땠느냐’의 물음에는 “(징계 수준과 사례를) 최근에 확인했는데, 케이스가 다양해서 단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다 달랐고, 단순히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전은 2018년부터 2년간 연속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2008년 이후 최대 적자인 1조 3,566억원을 기록했다. 적자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한전의 임직원들은 몰래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니, 결국 국민 혈세로 메꿀 공기업의 적자는 임직원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인가 보다. 만약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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