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3종시설물’ 지정…안전관리 의무화사용승인 15년 이상 민간건축물·준공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 대상
이에 2018년부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돼 소규모 건축물도 3종시설물로 지정,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을 구체화 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의 3단계로 구분한다. 지정검토가 나오면 3종시설물로 지정돼 의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 제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내년 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각 자치구도 연내에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엔 3종시설물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효율적인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4월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자치구와 경기도,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총 4회 진행했으며, 워크숍 결과를 2021년 실태조사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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