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해양정보 산업 확대에 민간과 협력”17일 ‘해양정보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내년 2월 ‘해양조사정보법’ 시행 앞두고 지원 방안 논의
“해양조사정보법(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 정보의 관리와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될 것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김백수 해도수로과장은 “해양정보 서비스업이 해양조사정보법에 명시됐지만 수요 확대와 바다에 대한 인식전환, 보안규제 완화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17일 서울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에서 ‘해양정보 산업화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고 해양데이터의 활용 확대와 신산업 스타기업 조기 육성, 정부·공공·민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백수 과장을 비롯해 진준호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김여일 새한항업(주) 대표, 위광재 ㈜지오스토리 대표, 김종욱 ㈜유에스티21 대표, 이윤균 ㈜환경과학기술 부회장, 전형섭 ㈜올포랜드 부사장, 김정욱 ㈜그린블루 대표, 이창훈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팀장 등 공간정보 산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소개와 해양레저용 낚시 어플, 독도 VR(가상현실) 체험 서비스 등 민간제품 개발사례가 소개됐다. 또 지난 2월 공포된 해양조사정보법(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내년 2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해양산업 연계방안과 정부지원 필요사항 발굴 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해양조사정보법’은 공간정보 3법 가운데 하나인 ‘공간정보관리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해양)조사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해양조사원은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하반기 입법 과정을 거쳐 위임 행정규칙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해양조사정보법은 해양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양정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대국민 해양정보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이 목적이다.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으로 해양정보 서비스 산업의 시장 진출과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정보 서비스에 대한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해양정보 기반 독도 가상체험 개발’((주)사람들 커뮤니케이션), ‘AR 기반의 해양정보 서비스 소개’((주)리얼메이커), ‘전국 단위 낚시포인트 해양정보 구축’((주)유에스티21), ‘국가해양정보시스템 소개((주)올포랜드), ’해양정보서비스업 운영 및 수수료체계 개선 추진 방향‘((주)더비케이)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백수 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오픈API(공유 프로그램)로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들은 이를 토대로 서비스 콘텐츠를 만들어 사업을 개발·확대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 민간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해양조사정보법, 국립해양조사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