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안전 강화 된다… 현장중심·안전시공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감리 기능 확대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각각 10만원씩 상향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물품 입출고 상부 차양 및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일부 건축물의 내부 구획에 관해서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그밖에 주택에 공동육아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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