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안전’ 우려에… 떠오르는 ‘GPR 탐사’ 기술국토부‧공간정보품질관리원, GPR 정확도 테스트 시연
지하시설물 탐사 시장 증가 추세, GPR 장비 각광 GPR 장비, 전자기파로 지하매설물 위치‧심도 탐지 국토부, 공간정보관리법 ‘지하시설물’ 장비기준 개정 중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는 레이더파를 이용해 지하의 금속‧비금속 관로는 물론 공동(空洞)까지 탐사할 수 있습니다. 바퀴가 지하매설물 구간의 도로를 굴러가면서 거리만큼 측정이 가능하죠.”
지난 11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GPR 테스트베드’ 현장. 국내 측량장비 전문기업 (주)코세코 직원의 설명에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의 이목이 쏠렸다. 이곳은 국내 안전진단기업 SQ엔지니어링(주)이 구축한 ‘안전진단 종합 테스트베드’다. 드론 비행 활주로 및 연습장, 지하공동탐사, 지하매설물 탐사 등의 시험장을 갖추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를 비롯해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술연구소와 SQ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3m 이하의 저심도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조건을 가정해 지하시설물의 위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비금속관로탐지기 도입과 활용을 위한 현장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강원 서울공간정보(주) 대표는 “어느 나라든 지하시설물 탐사의 시작은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면서 “지금까지 (지하공간지도의) 전산화나 통합은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된 것 같지만 운영하는 것은 손을 봐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손호웅 SQ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장은 “지하시설물의 양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은 지표면 아래에 매설된 시설물로, 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을 말한다. ‘지하시설물측량(탐사)’은 시설물을 조사‧탐사하고 위치를 측량해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지난해(90여억원) 보다 약 10% 증가한 98억여원을 투입한다. 지난 3차 추경안에는 군(郡) 지역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 구축에 90억원이 편성됐다. 지하시설물 탐사 사업과 시장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지하시설물탐사 장비로 GPR(Ground Penetrating Radar·지표투과레이더)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하시설물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정보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많고,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따라 굴착공사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안전사고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GPR은 전자기파를 방사해 반사돼 돌아오는 방출에너지를 영상으로 해석해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심도 등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비파괴 탐사법으로 사용이 비교적 간편하고 탐사와 동시에 지하정보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매설관이나 터널 배면 등의 탐사에 사용되고, 최근에는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한 지반 조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지하시설물 탐지장비’로 꼽힌다고 말한다.
문제는 국내 지하시설물 탐사 시장에서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 활용이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GPR 장비는 도로의 싱크홀 방지를 위한 공동(空洞) 조사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측량기기는 5년의 범위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데 현재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표’에는 금속관로탐지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있지만, GPR을 포함한 비금속관로탐지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없다. 또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지하시설물 측량기기의 성능기준으로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맨홀탐지기만 있어 GPR(지표투과레이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GPR 장비의 작업 및 심사규정과 품셈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선진국의 ‘지하시설물 정보등급제’ 도입 등 GPR 장비 사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하는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탐사에 비금속관로탐지기 신기술 도입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비금속관로탐지기의 대표적인 장비인 GPR은 매설물의 위치와 심도 탐지가 가능해 지하시설물의 재질과 상관없이 상‧하수도, 통신시설 및 송유관시설 등에 응용할 수 있다”며 “이번 가평 테스트 행사는 다양한 재질의 지하시설물 탐사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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