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22개 건설현장…‘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절개지 및 지하굴찰·가시설·타워크레인·수방대책 등 위험요소 포함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09:30]

전국 722개 건설현장…‘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

절개지 및 지하굴찰·가시설·타워크레인·수방대책 등 위험요소 포함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6/01 [09:30]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 국토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대비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수자원 등 722개 건설현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여기에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반 716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현장을 비롯해 가시설, 타워크레인, 수방대책 등의 위험요소가 포함됐다. 아울러 화재사고 예방 관련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도 면밀히 살피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4월에도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 등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전국 722개 건설현장에서 진행한바 있다.

 

점검 당시 총 1,821건의 부실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했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위법사항 6건이 적발돼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관리를 소홀히 했던 현장, 배수 구조물의 수축줄눈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던 현장, 동바리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28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용식 국토부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익수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우기 대비 점검대상 건설현장은 대규모 절개지 현장, 굴착 현장, 하천 인근 현장 등 우기 취약 현장 등이 선정됐다. 도로 173개소, 철도 102개소, 공항 18개소, 건축물 265개소, 수자원 82개소, 기타 74개소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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