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훈민정음마당’ 예산 낭비… 감사원 ‘주의 처분’관련조례 거치지 않고 동상 건립, 보완 비용 4470만 원 발생
보은군이 지난해 준공한 ‘훈민정음마당 사업’에서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들을 동상화해 역사를 왜곡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보은군은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2011년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선정돼 사업구역 내 친수 공간 일부에 훈민정음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훈민정음마당은 정이품송마당, 신미마당, 훈민정음마당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으며, 정이품송마당은 201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조성됐다. 이들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1억여원이 투입됐다.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동상 등의 공공조형물 설치 시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상을 건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017년 8월 훈민정음마당 내에 신미대사 등 17명의 동상을 포함한 21점의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훈민정음마당 조형물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4월 준공했다.
보은군의 ‘한글마당 기본계획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은군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은 동상 17점 등 21점의 조형물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 결과를 제출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 동상 17점을 제작‧설치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건립 대상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업체와 계약한 후 제작‧설치한 것이다.
그 결과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들을 동상화한 데 따른 역사 왜곡 문제의 시정 요구가 제기됐고, 보은군은 준공 시설물 보완에 공사비 4,470만 원을 추가로 발생시켰다.
감사원은 “보은군에 앞으로 용역 준공검사를 할 때 용역수행자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등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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