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시설공단 내년 출범…물산업 선도

‘공단 설립 조례’ 공포…사업 수행방법·재무회계·임직원 등 규정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1:28]

물재생시설공단 내년 출범…물산업 선도

‘공단 설립 조례’ 공포…사업 수행방법·재무회계·임직원 등 규정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5/19 [11:28]

▲ 강서구에 있는 서남 물재생센터  © 매일건설신문


탄천과 서남 물재생센터가 통합돼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내년 출범하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1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단 사업의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공단의 정관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번 조례 의결 및 공포는 2016년 12월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래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서울시 물재생사업 공단화를 시의회에서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하수처리 등 물재생사업을 기반으로, 설립 초기에는 물재생센터에서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농도 초기우수 처리와 미량 오염물질을 집중관리하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 물산업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금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해 2021년 1월초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으로 우리시는 향후 미래 전략 물산업의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 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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