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운영하던 서남·탄천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총 6장 31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 목적, 설립형태, 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공단 사업의 수행방법 ▲재무회계 기준 ▲공단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사항이 있다.
서울시는 현금출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 임명, 직원 채용,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추진해 2021년 1월초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으로 우리시는 향후 미래 전략 물산업의 육성거점 조성, 물기술 연구기능 강화 등 전문성과 공공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 이라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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