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 판례 이야기]③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4/27 [06:28]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 판례 이야기]③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4/27 [06:28]

돌관공사비, 원사업자의 악성이 크면 징벌적 손배 가능

 

▲ 정종채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Q: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를 시키고는 돌관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다.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례나 공정위 심결례로 알려 달라.


A: 최근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고, 원사업자의 악성(惡性)이 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돌관공사비 지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리를 설명하고, 이 판결도 소개해 하겠다.    


돌관공사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 내는 공사를 말한다. 통상보다 추가장비료나 1.5배에 달하는 추가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기에 돌관공사비는 일반공사비보다 높다. 그래서 계약된 공사대금만 받아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공기가 지연돼 돌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공사비 청구가 부당하겠지만, 원사업자의 귀책이나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해 돌관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돌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하도급계약은 그 자체로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설명해 하겠다. 우리 민법은 실손해배상이 원칙이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5대 위반행위, 즉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반품, 부당감액, 기술자료 부당유용,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이다. 

 

이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지만 우리 법원은 소극적인 것이다. 5대 위반행위라 해도 특별한 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악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물론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징벌적 배수도 50%에 불과했지만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나?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본소), 2017가합568106(반소)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악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를 주기는 커녕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했고, 수급사업자는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조정을 요구하지 못해 자금악화를 겪고 공사를 중단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원사업자는 추가공사대금 없이 공기단축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일률적 단가인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법원은 원사업자의 부당요구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에 수긍해 계약된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세줄 요약을 해 보겠다. ① 5대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악성이 입증되어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거래상 지위남용과 같은 노골적 불공정행위와 그로 인해 원사업자의 부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악성이 인정된다. ③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는 최고 액인 3배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고무적인 판결이지만 사견으로는 많이 아쉽다. 하도급법이 5대 위반행위에 대해 위중하다고 본 것이므로, 그 취지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인 악성행위로 보아야 한다.  수급사업자 보호 및 제도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율이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가급적 3배의 징벌율에서 경감요인을 적용해 최종 손해배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고 공정한 하도급질서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종채 변호사(하도급법학회장, 법무법인 에스엔 조세/공정거래 부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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