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기질’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기준강화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내년 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등이다.
또한,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뀌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설치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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