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플랫폼과 결합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써 ▲특·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 →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 →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은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 → 2%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된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됨으로써 자격취득 기간이 기존에 2주정도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돼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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