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업 부담↓ 사회적 책임↑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4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으로 개선했다.
한편, ‘정보통신용역’이라는 용어명과 정의를 ‘소프트웨어용역’으로 변경햐 ‘정보통신공사’와의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했다. 반면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은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해 불이익을 강화했다.
이현호 조달청신기술서비스국장은 “서비스산업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조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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