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삭정하면 돼”
서울교통공사는 납품과정상의 문제로 인식해 하자보수만 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원시스는 박피현상이 신조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으로서 유지관리 및 선로와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공사측은 차륜에 동일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작과정상 공정문제로 판단해 같은 시기에 생산된 차륜 300여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 교체비용을 모두 제작사인 다원시스측이 질 것을 요구했다.
교통공사측은 “박피는 전동차 운행에 큰 지장이 없지만 2년 정도 운행했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아직 원인을 밝히고 있는 중으로 차륜의 성분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로트를 만들 때 온도나 작업자의 실수 등 여러 변수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원시스측은 차륜 박피는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박피현상이 잇달아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지만 유지관리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차륜에 적용된 규격이 한국표준인증(KSR)에서 유럽품질표준규격(EN)으로 바뀌었으면 그 규격에 맞게 차륜을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다원시스측은 “이상이 없는 차륜을 전면 교체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면서 “차륜을 전량 교체하는 것보다는 문제 발생한 차륜은 수리하고 보수 또는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사실 전동차의 철제차륜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전량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EN으로 강화된 모든 항목의 시험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운행하다보면 레일과 바퀴가 부딪히면서 마모현상이 일어나고 일부 박피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삭정(깎는 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교통공사에서도 관리인원이 있고, 삭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다원시스측은 “설계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꿔야 하겠지만 차륜 박피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면서 “바뀐 철도안전법에 따라 기준에 맞도록 삭정을 하면 안전에는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신조 2호선 전동차 차륜에 생긴 박피는 가로 세로 각각 17mm에 깊이는 2~4mm로 파악됐다.
다원시스측 기술관계자는 “기존의 KS보다는 EN 더 무르고, 그러다보니 빨리 닳는다는 것이다.”며 “이것도 이상하면 다시 삭정하면 되고, 이는 절대로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인증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합격도장을 받은 제품”이고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타이어가 닳으면 닳은 타이어만 교체하면 되지 같은 시기에 생산된 타이어까지 교체하는 것은 무리다“는 해명이다.
한편 다원시스는 지난 2015년 서울교통공사 2호선 전동차교체 200량 입찰에 참여해 현대로템을 제치고 당당히 수주를 따냈다. 당시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다원과 로윈 컨소시엄의 수주를 두고 품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교통공사로서는 기술력을 검증한 저가차량을 구입함으로써 4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다원시스와 로윈의 합병이후 다원은 2017년부터 7호선 연장구간 차량, 이듬해 대곡~소사 복선전철 차량, 서울교통공사 2,3호선 등 연달아 수주전에 승리함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2017년 8월부터 다음해인 2018년 12월까지 초도편성을 차례로 납품하게 됐다.
하지만 2호선 200량의 납품을 마친 다원은 차륜의 품질 문제와 대차 자체의 설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다원시스가 제작한 2호선 200량의 경우 타 사의 경우보다 초기에 잔 고장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현재까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도 차륜은 소모품이므로 삭정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해당 차량운행 중단시키기보다는 운행하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다행히 대차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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