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조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로조사(해양측량)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서 분가(分家)해 이제 딴 식구가 됐다.
이를 두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융·복합되는 공간정보 산업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조직 통합 논리에 따라 합쳐졌던 법이 조직 분리에 따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현재의 통합 공간정보관리법은 물리적인 통합일 뿐, 화학적인 통합은 아니다”는 말도 있다.
수로조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공간정보 산업계에서는 결국 공간정보관리법의 또 다른 식구인 지적(地籍)과 측량도 분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작업이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분리 작업을 염두에 두고는 있다”면서도 “아직 정확하게 방침을 받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의 통합 ‘공간정보관리법’은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통합해 신설된 ‘국토해양부’에서 출발했다. 수로업무법(해양수산부), 측량법(건설교통부), 지적법(행정자치부)이 신설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지적법)’로 헤쳐 모인 것이다. 당시 지적법이 측량수로지적법으로 합쳐질 때 행정자치부 소관이었던 지적 업무와 이를 담당한 지적기술직 공무원들도 함께 국토해양부로 적을 옮겼다.
통합 ‘공간정보관리법’ 분리를 두고 특히 기자의 이목을 끈 분석은 ‘조직 간 힘의 논리’다.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소수 직렬로 꼽히는 지적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소속 당시의 ‘향수’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측지나 지적이나 모두 소수 직렬이고 조직 내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거취 보장을 위해 부처를 옮긴다는 명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적(地籍)을 지적측량과 토지관리의 관점으로 볼 때, 세금관리에 해당하는 토지관리 부분은 충분히 향후 행안부로 업무와 조직이 이관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기자의 눈에는 국토부 내 측지기술직들과 지적기술직 공무원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도 보인다. 두 직렬이 마치 ‘물과 기름’ 같다는 의미다. 결국 공간정보관리법(구 측량수로지적법)에서 해양조사법이 분리된 이후 지적법도 떼어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통합 측량수로지적법이 출발한 후 10년간 공간정보가 조직과 업무에서 사실상 물리적인 통합에 그쳤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래서 “공간정보는 ‘국무총리실’로 가야한다”는 한 공간정보기관장의 전언이 와 닿는다.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공간정보가 지난 10년간의 물리적인 통합을 뛰어넘어 향후 국가의 핵심 업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
공간정보관리법, 지적, 측량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