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저층주택 올해 600호 수리

‘서울 가꿈주택사업’ 단열‧방수 등 공사비 1/2 지원… 최대 2천만 원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06:51]

서울시, 노후·저층주택 올해 600호 수리

‘서울 가꿈주택사업’ 단열‧방수 등 공사비 1/2 지원… 최대 2천만 원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2/10 [06:51]

▲ 서울시는 노후저층 주택 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총 600호의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단열‧방수 등 집수리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53억 원을 투입하며, 자치구청을 통해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

 

시는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6호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올해는 지난 4년 간 지원했던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조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예비 대상자’ 선정 과정을 없애 건축물 시공 적절성 여부만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120%까지 선정해서 주택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도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서울가꿈주택과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꿈주택 착수신고서 제출 시 융자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의 재정상황 등 때문에 한 번에 공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공종별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보수는 시급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서울 가꿈주택사업’ 참여자는 자치구청을 통해 2월13일부터 9월29일까지 상시 모집 지원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 및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불편한 환경에서도 선뜻 집을 고치지 못했던 시민들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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