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편의주의로 재량권 남용”

항측업체 담합 처분 행정소송서 잇단 패소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09:39]

“국토부, 행정편의주의로 재량권 남용”

항측업체 담합 처분 행정소송서 잇단 패소

조영관 기자 | 입력 : 2020/01/16 [09:39]

▲ 서울행정법원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항공측량 업체 14개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담합 입찰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의 당초 처분을 두고 정부의 이른바 ‘경제 민주화’ 정책 기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처분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14개사는 각각 국토부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업체마다 순차적으로 1심 판결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8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11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2009~2013년 1/1000 수치지형도(디지털 지도) 수정 제작을 비롯한 총 37건의 항공촬영용역사업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이들 14개사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 입찰 금액, 이익 분배 지분 등을 정해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후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혐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14개사를 모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로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었다.

 

더구나 국토부는 이들과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7월 14개사 중 4개 업체에 대해 담합 참가 횟수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경감시키면서 업계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14개사가 모두 담합을 주도했다는 당초 행정처분 기준을 가담의 정도로 뒤집은 것이다.

 

복수의 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2년 입찰참가제한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무리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항소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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