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 정보 등 자격 관련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 및 입주자저축정보 요청 근거 마련 ▲입주자자격 등 정보 사전 제공 등이 주요내용이다.
먼저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한국감정원을 청약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장관 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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