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 만들겠다”

10일, 철도 건설현장 방문… 건설안전정책 현장이행 점검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01:15]

김현미 장관 “건설사고 없는 안전일터 만들겠다”

10일, 철도 건설현장 방문… 건설안전정책 현장이행 점검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1/13 [01:15]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제5공구 아산고가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실태를 점검한 뒤 기념촬영했다.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산에 나섰다.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4월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이 방문한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충남(홍성)에서 경기도(화성 송산)까지 약 90km구간. 주 공정인 아산고가교(L=5.9km)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 아산고가 조감도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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