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 체계 마련‘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소전문기업과 인력양성 및 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소법 통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갖춰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엇보다 수전해 설비(물(H2O)을 전기분해해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 완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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