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1~3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재건축 탄력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종 변경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02:04]

목동1~3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재건축 탄력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부 종 변경

변완영 기자 | 입력 : 2020/01/06 [02:04]

▲ 지어진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목동 1~3단지  © 매일건설신문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 되어가는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가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 1~3단지에 대해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목동아파트 1~3단지는 2004년 종세분화 당시 단지 내 13층 이상 건물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3종으로 지정한다는 종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3종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2종으로 지정됐다. 그 결과 부당하게 재산권이 침해된 문제가 있어 지난 12년간 3종 환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수 및 교통 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등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목동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1~3단지가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한 용적률 250%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만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된 것이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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