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사, 2019년도 임단협 합의

실무교섭 및 집중교섭 거쳐 무분규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6:54]

철도공단 노사, 2019년도 임단협 합의

실무교섭 및 집중교섭 거쳐 무분규 임금 및 단체 협약 체결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9/12/24 [16:54]
▲ 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왼쪽8번째)과 문웅현 노조위원장(왼쪽9번째)이 24일 본사(대전 소재)에서 개최된 제2차 본교섭에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합의했다.               ©매일건설신문

 

철도시설공단 노사는 24일 제2차 본교섭을 갖고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노사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 실무교섭 및 2차례 집중교섭 등을 거쳐 36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지난해와 같이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임금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이드라인(1.8%) 준수 ▲실무직 처우개선 등이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침 신설 및 강화 ▲근로자의 질병 및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운영 ▲연차촉진을 위한 시간단위 연차 분할 사용 등이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간 소통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웅현 노조위원장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영관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