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불법 외노자 줄이고 일자리 개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위한 토론회 개최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02:08]

“적정임금, 불법 외노자 줄이고 일자리 개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위한 토론회 개최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12/09 [02:08]

▲ 건설현장 불법 외노자 방지 토론회가  한정애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제1소회의실에서 지난 3일 열렸다.  © 매일건설신문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를 통한 내국인 우선 고용을 유도하고,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현장 통제, 합법적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법무부와 공동주최한 것이다.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원청업체 책임강화,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심 박사는 “지난 2018년 내국인 공급 부족 규모가 약 18만명 수준이었고, 건설현장 외국인은 약 31만명으로 이중 합법은 약 6만명, 불법이 약 25만명을 차지했다”며 “결국 현행 비정상적인 악순환이 근거 없는 임금 및 노무량 삭감으로 이어지고 저임금 외국인 불법 고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적정임금제 및 계약자 직접시공으로 내국인을 우선고용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을 차단함으로써 건설산업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 합법고용으로 적정이윤확보가 가능하도록 정상적인 시공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건설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불법 고용한 외국인근로자 수와 적발 횟수 등을 고려해 고용제한을 차등화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관리하는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불법취업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선산토건(주) 계훈성 인사총무부장, 고용노동부 엄대섭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반재열 이민조사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한정애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고, 위험하게 이뤄지던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입법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한국이민학회에서 2018년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22만 6천명 중 70%에 해당하는 15만 9천명이 불법 취업했다고 추산할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의 과반수가 건설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해 처벌되는 탓에 불법고용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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