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정부제출 15건·의원발의 17건 등…30일까지 심사 마쳐야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이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재위 22건, 행안위 5건, 농해위․국토위․환노위․산자위․교육위 각 1건이다. 특히 국토위는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부수법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제85조의 3)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한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본다고 신속한 처리를 밝히고 있다.
/윤경찬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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