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정부제출 15건·의원발의 17건 등…30일까지 심사 마쳐야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0:00]

문희상 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정부제출 15건·의원발의 17건 등…30일까지 심사 마쳐야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11/28 [10:00]

▲ 문희상 국회의장  © 매일건설신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3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이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재위 22건, 행안위 5건, 농해위․국토위․환노위․산자위․교육위 각 1건이다. 특히  국토위는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부수법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제85조의 3)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한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으로 본다고 신속한 처리를 밝히고 있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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