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등 이동권·편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특별인터뷰]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24 [14:50]

“교통약자 등 이동권·편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특별인터뷰]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11/24 [14:50]

신기술 업체 우대 필요…공정한 절차 거쳐야
장애인콜택시 승차거부기 내부징계 기준 정비
서울시, 정류소 기본시설 LED 도광판 철거 승인

 

▲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매일건설신문


시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부위원장은 관악구의회를 재선한 경험을 살려 자칫 놓치기 쉬운 의정활동에서 꼼꼼함과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행정감사와 시정 질의 때는 독수리처럼 날카롭게 정곡을 찌른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장애인콜택시 승차거부문제가 심각한데 대안은 없나?
운전원은 올해 4월부터 사회복지직으로 정규직화 되었으나 지난 2017년 운전원 1명당 87회, 2018년 102회, 2019년 상반기에만 249회의 콜거부를 통한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1회 20만원 과태료, 2회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원, 3회 자격취소에 과태료 60만원으로 강력히 처벌 중인 것과 비교해 부당한 콜 거부에 대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승객을 선택적으로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 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원이 골라 태울 수 없도록 즉시 승객정보 표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는 노조 합의사항이 아닌 경영정책의 문제다.


올해 7월 예산 5천만원을 들여 자동배차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시행했으나 대기시간 4분 감소에 그치고 있으며 콜 거부, 운전원 휴게, 정비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고객 배차 순서 변경은 막을 수 없다. 콜 거부를 원천 금지시킬 수 있도록 차량고장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하고 징계양정기준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가로변 정류소 노선안내도가 어두운 원인을 밝혀냈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가로변정류소 승차대 2,992개소가 있으며, 민간사업자인 KT가 정류소를 설치하고 기부채납 후 광고판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에는 행선지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는 내부 전자문자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올해 4월 KT는 정류소 관리 어려움과 일부 민원을 이유로 노선안내도 뒷면 LED도광판 철거 승인을 요청했고,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기본방침을 위반한 채 어떠한 근거방침도 없이 정류소 기본시설인 LED도광판 철거를 승인해줬다. 그 여파로 저녁에는 정류소 승차대 노선안내도 부분이 어두워 보이지 않게 돼 버렸다.


또한 버스정책과는 지금까지도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결국 사업자의 관리편의를 위해 승객의 이용편의를 희생시킨 셈이다.


정류소 승차대에 부착돼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도의 오류도 방치된 채 이제야 철거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노선안내도 규격도 교통약자를 위해 당초 방침대로 확대해야 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에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문자안내판을 달아 행선지를 표기해야 하나 달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사례가 발견됐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심각하다.
도시철도 승하차 시 발생하는 발빠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강장 간격 차 5cm가 넘는 곳이 전체 승강장 대비 80%인 1만5,530개소이며 최대 간격 차는 28cm이다. 국토부 설계지침에 따른 높이 차 상하 1.5cm가 넘는 승강장도 전체 대비 46%인 8,934개소, 최대 높이 차 9.5cm인 상태로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는 발빠짐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6년 국비로 지원된 자동발판사업 63억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기술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고무발판 등 다른 대체수단을 조속히 마련해 사고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승강장 간격 차 5cm사항은 교통약자법에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보완해야 한다.


-서울시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에 문제제기한 부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철 본선 터널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은 지하철 본선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해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9년 추경예산 편성시 시범설치를 위해 18억원을 편성했으나 정부 추경예산 편성 이후 1~8호선에 300억(국비30%, 시비70%) 9호선 372억원(국비40%, 시비60%) 등 총 690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이 됐다. 하지만 시범사업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한 우대는 필요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하철 터널구간이 역사 승강장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약 225% 높고, 서울 지하철 이용시민이 약 700만명이 이르는 만큼 미세먼지 중점 관리를 위한 신기술 적용도 필요하지만 서울지하철에 처음으로 적용되고, 막대한 시민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증과 공정한 업체 선정을 통해 시민 건강권이 충분히 담보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지역현안인 ‘관악청년지원센터’ 건립재정지원을 촉구했는데
관악구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의 비율이 약 40%인 20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서울대학교와 각종 취업시험 준비생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대학동 고시촌이 위치하고 있다.


관악구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청년들의 주거, 취업,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서울시 청년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년활동 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 창업, 다양한 사회활동공간에 대한 관악구 청년들의 요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관악구는 이들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1년 서울시가 대부분 자치구에 조성해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 ‘무중력지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건에 맞는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악구는 올해 구비를 들여 대학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해 청년활동공간인 ‘신림동 쓰리룸’을 개설하였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구는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악청년센터’ 건립을 위해 최근 남부순환로 주변의 노후 건물을 약 56억 원의 구비를 들여 매입했다.

 

관악구가 매입한 이 건물 부지에 청년센터 신축에 필요한 약 70억 원의 예산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년의 문화예술, 창업,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정활동의 포부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73%넘게 지지해준 관악구민들에게 보답하고 항상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관악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의원이 되겠고. 특히 소외된 약자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겠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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