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모집·선정 및 임대 운영·관리 위반사항 드러나정부, 불법전대·양도자 지원 차단, 임대료 체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합동감시단은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63백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밝혀졌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설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 청구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을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 관리 ▲담당자임의로 처리나 지역본부별로 다른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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