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납품 및 공사지연 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원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동시에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가 지연돼 수급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 상승 부담을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돼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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