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硏, “‘주택관리사법’ 제정 반드시 필요”법제정 필요성·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발간…입주민 권익향상·전문화 기대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안’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자격사 제도 관련 법률들은 ‘작용법’과 ‘자격법’으로 구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작용법’만 존재할 뿐, 별도의 ‘자격법’이 없어 업무 전문성 확보,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주택관리사협회를 중심으로 자격 관련 근거 법률인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택법’ 내용을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독립시켜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보고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 직원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 횡포 및 부당 간섭’ 방지를 꼽았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경력사항 등을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통합·일원화하고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법인화를 통해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켜,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도 관리비리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협회에서 ‘주택관리사 윤리장전’을 제정해 전문 자격자로서 ‘직업 윤리 및 투명성 확립’에 기여토록 했다.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내년이면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 시행과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며, “향후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계기로 주택관리사와 협회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변곡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관리사 제도는 입주민 편의 도모·주거 안정·건축물 장수명화를 위해 1987년에 시행됐다. 자격 시험은 1990년에 첫 시행돼 지난해까지 21회에 걸쳐 약 5만5천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 자격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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