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6층 기준 ‘승강기 유지관리비’ 18만원

승강기 공단, 내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3년만에 인상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0:25]

공동주택 6층 기준 ‘승강기 유지관리비’ 18만원

승강기 공단, 내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공표…3년만에 인상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10/14 [10:25]

▲ 승강기안전공단 표준유지관리비 설명회  © 매일건설신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 내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10일 공표했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해마다 산정 공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동결됐고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시행과 그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 2020년 인상률이 결정됐다.

 

따라서 승객용의 경우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18만원이며,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5만원으로 공표됐다. 반면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81%가 인상된다.

 

또 판매·운수시설의 경우에는 승객용 6층 기준 6.75% 오른 23만7000원에 동일장소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05%가 인상되고,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7만2000원으로 공표됐다.  

 

한편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변완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승강기공단, 승강기유지관리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