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토록 했다.
이는 각각 허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아울러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3) 당 금액으로 나타내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러한 하천수 단가의 표현방식 변경으로 하천수 허가량이 연간 일정하지 않아도 하천수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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