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 벌점 경감 증대해야”
‘하도급법 벌점제도’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중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하도급법 벌점 경감제도 국회 토론회에서도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식 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은 “하도급법에 의해 이미 처벌(제재)받은 행위에 대해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다시 처벌토록 하는 추가적이고 중복적인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외국과는 달리 모든 공공발주기관의 공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 수주산업의 경우 기업의 존폐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입찰참가제한은 개별(해당) 발주기관에만 적용되는 점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이재식 실장은 그러면서 “법인 단위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만일 IT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 분야에서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치명적인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하도급법 벌점 경감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재와 처벌 중심의 하도급법 체제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인센티브제도인만큼 경감 사유를 급격하게 축소해 유명무실화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이건영 경영정책본부장은 “경감의 수단만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은 삭제가 바람직 하지만,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은 벌점 배점 축소보다는 세밀하게 요건을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급사업자의 추가 피해예방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공정위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공정위의 재량권 발동 기준 설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고, 형평성·정당성 등에 관한 공정위의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벌점경감제도와 관련해 성경제 공정위 기업정책과장은 “이미 교육이나 표창에 의한 벌점 경감은 폐지를 천명한 상태인 만큼 (경감사유 유지에) 여러가지 제한이 많다”고 말했다.
이건영 본부장은 “원사업자에게 원천적으로 부여된 신고·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법 상 벌점의 경감을 부여함으로써 원사업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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