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전개해 왔다.
이번 매뉴얼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의 현장점검을 통해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현장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절차가 담겨있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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