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比 1.04%↑

15일부터 적용…평당 6만6천원 인상·노무비 등 반영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09:4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比 1.04%↑

15일부터 적용…평당 6만6천원 인상·노무비 등 반영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9/16 [09:49]

▲ 아파트 건설현장  © 매일건설신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으로 조정돼 평당 6만6천원 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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