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조합원 보호 대책 정부가 후속조치 내놓아야
지난 12일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한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하도록 바꾼 것이다.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법률상 보호되는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면서까지 기대이익을 묵살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외조항 등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국토부 홈페이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의견이 400여건 접수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대부분 불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확대한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은 6월초부터 조합원 분양신청변경업무를 약 한 달간 진행해 7월초에 조합원 희망분양신청을 완료했다.
9월에는 조합원 부담금 확정을 위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고, 10월 조합원 동 호수 추첨(전산추첨 우선), 11월 일반 분양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예정발표로 인해 조합에서는 대응책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둔촌주공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2017년 5월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철거 공사도 이미 50% 이상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걱정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조합원인 A씨는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B씨도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 또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 7평, 15평, 20평 등 소형 평수에서 20~30년간 살았던 조합원들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면 기대했던 새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이와 상관없는 현금부자들이 일반분양을 받아 로토 아파트에 당첨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수익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따져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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