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조한광 박사의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제14화)급경사지 재난 예측에 드론의 활용 방안
▶급경사지 재난 예측에 드론의 활용 방안
지난 주 여름 장마가 지나갔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 오늘은 가을장마가 시작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남부 지역에 150mm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바뀌면서 장마 패턴도 바뀌는 것이 실감난다. 지난주 자연재해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 하천 및 저수지, 해안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보는 중에 도로 주변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다.
장마철이나 해빙기에 급경사지가 붕괴되어 주행 중인 차량을 덮쳐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광복절을 전후해서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집중 호우가 있었고 광복절 오후 동해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동해 고속도로에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을 위해 일부 차선을 통제하는 등 교통 흐름에 차질이 생긴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에 급경사지의 붕괴 예측 및 복구에 드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급경사지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붕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계측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주기적 계측 뿐 아니라 상시계측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급경사지의 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둘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이상 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을 급경사지, 셋째,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한 인공 비탈면이나 자연 비탈면, 산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급경사지수가 13,599개소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급경사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급경사지가 아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더욱이 급경사지로 지정되었으나 계측기의 설치 및 낙석 방지망 등의 설치가 미진한 곳이 많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새롭게 포함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측기의 설치는 막대한 비용과 설치 시 교통통제 및 설치 시 추락 등 위험성이 따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 중 고속도로나 국도변을 살펴보면 급경사지면에 여러 가지 공법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센서가 전체 지역의 붕괴 징조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태풍후 주요 급경사지를 관찰하기로 한 것은 드론의 영상 및 사진과 열화상 카메라가 비가 그친 전 후 현황을 촬영한다면 급경사지의 변화를 센서의 보조적 역할로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촬영은 못하고 육안 및 일반 카메라 및 휴대용 열화상카메라로 관찰하였다. 일부 구조물 주변에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에 온도차를 보이는 곳이 있어 근접 확인 결과 빗물의 흐름과 상부로부터의 흐름의 경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드론 부착 카메라 및 열화상 카메라는 관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급경사지 상부면 및 취역 부위의 나타나는 변화를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드론 영상을 근거로 급경사지의변화 추위를 지질 전문가가 분석하면 물의 발생이 급경사지 붕괴에 유해한 원인일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호우로 인한 급경사지의 일부에서 유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드론은 복구 면적의 계산 및 장비 및 인력의 투입 경로를 결정하고 2차 붕괴 가능성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안전한 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촬영 답사에 일부 지역의 경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에 협조해주신 군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조한광 건축학 박사, 기술사 -한양대 에리카 연구교수 -국민안전역량협회 안전도시센터장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