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산정시 특례 적용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윤경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6 [09:03]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산정시 특례 적용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윤경찬 기자 | 입력 : 2019/08/26 [09:03]

 

신기술·신제품 확대 위한 ‘건축성능 인정제도’ 도입
  

▲ 창의적 건축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 마르크탈                                © 매일건설신문


앞으로는 타원이나 곡선 모양의 다양한 건축물을 늘어날 전망이다.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protech, 부동산과 기술의 결합)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지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먼저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향후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또한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가 개선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윤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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