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과징금 7억공정위,하도급 계약서 미발급·공사착공 후 계약서 발급 등 지적
대림산업(주)는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 9,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대림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림은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 1,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 8,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대림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 9,306만 원 및 지연이자 4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대림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87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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