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2030년 에너지 수입 10조 절감정부 합동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 도입… FEMS 설치보조금 지원 확대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차량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돼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에너지소비 최적화 ▲인프라 확충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목표 달성 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소·중견기업 대상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건물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7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는 금지된다.
아울러 차량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확충도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을 대폭 향상하고, 대당 에너지소비량이 승용차의 5배 수준인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산단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에너지 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8조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9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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