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과거 서울집값 안정기여”국토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아파트 연간1.1%하락 전망
Q>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
Q>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토록 하는 제도다.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70~80년대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르다.
Q> 청약 대기수요가 증가해 전세가격 상승가능성은?
Q>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소위 ‘풍선효과’)돼 집값 상승 우려는?
최근 신축 상승세는 상한제에 따른 수요 쏠림보다는 이미 상승한 주요 재건축 단지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시세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향후 신축 단지로 일부 수요가 이전될 수는 있으나, 신축은 주택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재건축 보다 크지 않아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울러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지속된다면 기존 주택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Q>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Q>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이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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