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을 미 실시했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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