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순화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심의 통과

도계위, 관악 뉴서울아파트·개나리 연립 등 정비구역 ‘수정가결’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0:54]

중구 순화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심의 통과

도계위, 관악 뉴서울아파트·개나리 연립 등 정비구역 ‘수정가결’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6/24 [10:54]
▲ 중구 순화지구 재개발 계획도     © 매일건설신문


서울시는 지난19일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중구 순화동 5-1번지 일대에 위치한 순화구역 제1-2지구에 대해 ‘순화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지난 2003년 10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순화구역 제1-2지구 내 1966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최초 건축물 신축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도심활력 증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규모 및 용도는 용적률 625%이하, 높이 70m이하, 업무시설이며, 도로, 공공공지를 조성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건물 2층에는 정동근대역사정보관(가칭)을 조성해 서울시에 건축물로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노후 된 도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로 도심부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재생을 위한 장소성 회복 및 근대역사문화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뉴서울아파트, 개나리·열망연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도 수정가결 됐다.  관악구 739번지 일대 뉴서울아파트와 개나리·열망 연립주택은 모두 준공 후 33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세 개 단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으로 정비계획 입안됐다.

 

현장소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서울시 경관계획’상 주요산 주변 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하는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 최고 16층, 용적률 233.2%, 건폐율 30%이하, 건립예정가구 수 328세대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 된 것이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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