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도사고 4건·운행장애 3건 발생
철도사고는 철도운영 혹은 철도 시설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이는 철도 교통사고와 철도안전사고로 구분된다.
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철도사고는 2003년을 최고치(137건)를 기록한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2009년 모든 역사 승강장 안전문 설치 등 안전설비 확충으로 크게 감소해 2010년 9건, 2015년 4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업무 외주화 등으로 인해 외부직원의 안전사상사고 증가로 2016년 12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안전업무 직영화 및 재발방지대책 등으로 2017년 5건, 지난해 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운행장애’는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위험 사건 및 지연운행을 말하는데 통상 10분이상 지연되는 경우다. 이는 2001년 25건에서 점차 감소해 2014년 3건으로 최저치를 보였으나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6건으로 다소 증가 후 지난해에는 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철도 차량 노후화 등에 따른 장애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노후 철도차량·시설교체 및 개량 추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전국도시철도 운영 및 시설관리 중 발생한 철도사고 총 34건 중 서울교통공사는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운행장애는 전국 총 65건 중 5%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및 장애를 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호선 명일역 엘리베이터 공사작업자 부상 ▲7호선 온수역 역행차단 구원운전 ▲2호선 교대역 비상제동 체결 구원운전 ▲7호선 천왕차량기지 궤도공사 작업자 부상 ▲9호선 종합운동장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 ▲3호선 독립문역 전동차 휠체어 전도부상 ▲4호선 이촌역 선로지장물 열차접촉 등이다.
한편 공사는 2016년 10월 5호선 김포공항역 승강장 안전문 사망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 위반으로 과징금 75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를 계기로 공사는 안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노후차량 및 시설에 대해 개량과 교체를 이뤄나갔다. 지난해 약 4537억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올해는 약 15%증가한 5223억원의 안전투자 예산을 배정해 집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노후 전동차 교체 1672억원, 노후시설개선 952억원, 내진 및 고가 구조물 614억원, 공기질 329억원, 승강장 안전문 237억원, 기타 920억원 등이다.
전동차 교체는 1차분으로 2호선 200량이 교체완료 됐고, 2차분 2호선 214량이 내년까지 교체되고, 3차분 2·3호선 196량이 발주 완료 등 진행 중에 있다.
승강장(PSD)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장애물 검지센서를 적외선에서 레이저스캐너로 교체했고, 상시 비상탈출로 확보를 위한 고정문을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1~8호선 토목시설물 318.3km 중 265.1km(83.3%)에 내진성능을 확보했고, 내진보강공사는 지난해말까지 44%를 완료했다.
그 외에도 노후전력·궤도시설물·신호설비·전자설비 개량 등이 이뤄지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출입구 캐노피 설치,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치, 승강설비 교체, 안전전문인력 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사관계자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차량·시설 등의 개량·교체를 통한 안전플랫폼을 구축하고 노후시설물 교체·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기술력 확보 등 안전성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아무리 시설물을 교체·개량한다 해도 작동은 사람이 한다. 결국 운영주체의 안전의식이 담보되고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철도선진국들의 안전원칙은 사람과 시스템의 조화”라면서“장치나 장비가 인간의 오류나 실수를 제어하고, 시스템의 오류는 인간이 하는 ‘크로스체킹식’ 안전 확보와 함께 운영자의 안전의식이 필수요소”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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