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급여·해임 등 권리변경 반드시 총회 거쳐야”‘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11일 통과전문조합관리인 등기 시행 포함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을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 추가 등이다.이로써 조합장은 총회 없이 급여나 상여금 인상을 못하도록 엄격해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변완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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