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4조합장’ 뇌물수수 검찰 조사 중

[르포] 표류하는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변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10:15]

‘북변4조합장’ 뇌물수수 검찰 조사 중

[르포] 표류하는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변완영 기자 | 입력 : 2019/05/27 [10:15]

불공정 계약 두고 분담금 잡음 끊이지 않아
‘면적 오표기’ 조합원들로부터 신뢰 잃은 조합

 

▲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조감도     © 매일건설신문


김포북변 4구역 재개발 사업이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등에게 조합의 중요 서류 등을 공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100만원 형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조합장이 시공사 한양으로 뇌물수수혐의로 김포경찰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조합장 조모씨가 시공사 선정과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조합 계좌로 워크샵 명목의 무상지원금 1천만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조합장 조모씨는 이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들은 제주도 여행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가 공사면적과 시공사간 불공정 계약…추가 분담금 발생” 논란

또한, 김포북변4구역은 추가분담금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원 일각에서는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분양세대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연면적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바른재개발 대책위원회(이하 바른대책위)측은 조합이 소식지에서 설계업체 실수로 “면적 오기”라고 하지만 몇 평이라면 몰라도 1만 6천평 증가를 오기라 하는 것은 억지이며 계산된 행위이다.  분양세대가 206세대가 줄었는데도 오히려 공사연면적이 1만 6천평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공사비 등으로 700여 억원을 부담되는 반면에 시공사 및 협력업체는 추가로 공사비 수익이 증대됐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은 김포시도 결국 건축재심의 결정을 했다.

 

강경완 바른대책위원장은 “건축재심의 사유인 늘어난 건축연면적은 공사전체면적이 14%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이기에 조합원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1만6천평 부분은 건축심의할 때 이미 43만평으로 인가를 받았고 따라서 면적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만 집계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오표기에 의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대책위가 주장하는 추가분담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대책위 관계자는 “김포시의 재심의 결정 공문과 조합의 재심의 요청 공문, 총회자료 등을 근거로 들며, 분명한 면적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사계약은 평당으로 공사금액이 결정되는데, 면적이 늘어나도 추가공사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고 말했다.

 

이같이 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더 많은 공사비 및 용역비를 챙길 수 있지만 역으로 조합원은 증가된 공사비나 용역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바른대책위의 설명이다.

 

“시공사와 불공정한 공사도급계약” 주장도 나와
또 하나는 한양과 시공계약서 자체가 문제다. 가계약서에는 시공사인 한양이 시공 및 분양까지 하도록 돼 있다. 조합원들은 “한양은 흔히 말하는 도급순위 10위권 내 잘나가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 미분양이 걱정이 되고, 요즘의 부동산 경기 등을 볼 때 더 우려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분제’계약이 아니고 ‘도급제’이다보니 미분양시 조합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이다. 한양은 시공사로서 공사비를 받아가면서 분양까지 한다. 미분양이 돼도 책임은 조합원이 지며, 한양은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를 가져가 이득이고, 또한 이를 리츠형태로 기업형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어 차후에는 분양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미분양이 발생되면  추가할인액 만큼 또 추가분담금을 내야 하기에 빚더미에 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조합원들로서는 미분양되면 빚지고 쫒겨난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이다.

 

바른대책위 관계자는 또한 “시공사인 한양은 도장만 찍고 매년 수 백억원을 가져가고 조합원은 이유도 없이 시공사 배를 불려준다”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원들이 선뜻 재개발을 찬성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급계약서 제19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2018년도는 주택지수를 적용해 약253억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조합측은 “가계약서도 내용적으로 본 계약할 때는 가계약을 근거로 재검토할 것이므로 본 계약은 아니다. 제안서 들어왔던 때와 입주할 때 까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므로 어떻게든 상황에 맞게 바뀐다. 그러므로 수정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쪽에서는 가계약을 근거로 본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 북변4구역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의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편에서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유착관계가 발생하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만 빚만 지고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조합과 김포시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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